저작권법 다운 말고 시청할 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시청만으로는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시청이 아닌 배포에까지 이를때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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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에 대한 반차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차를 두번 사용할 경우 연차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게되며, 1년차까지는 1개월당 1개의 유급휴가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준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병원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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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이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를 당해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전화로 욕설을 했다고 하여 범죄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어떤 사유로 고소가 된 것인지 우선 확인해보시고 범죄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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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남기면 환경부담금을 요구하는 식당 업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계약관계에서 사전에 고지된 사항으로서 계약상의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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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이 동반된 전화번호 유출은 처벌이 불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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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무작위 전화 행위, 처벌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처벌대상입니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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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해죄,폭행죄 중 어떤 법을 적용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과 상해의 구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나, 어떤 행위가 상해의 고의가 있었냐, 폭행의 고의가 있었냐는 그 행위의 태양 등으로부터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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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게임에서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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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인척 하며 채팅 관련 차벌가능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남녀 성별을 속였다는 그 자체로는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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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귓말로 지역비하 패드립 욕설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연성, 특정성 모두 성립되기 어려우므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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