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형사사건 질문 입니다?

2022. 03. 26. 21:25

18년도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집해유예 경과후

올해 22년 3월 층간소음으로

(주거침입죄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등의 죄를범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지났으나

동종 범죄가 있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 한지

또한 누범에 해당 하는지도 매우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에 죄를 범하여도 누범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이고,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것에 비추어,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3. 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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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누범이 성립하지 않으며, 동종전과가 있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2022. 03. 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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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이 종료되고 3년 이내에 해당하는 누범인 경우라고 하여도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으나,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2022. 03. 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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