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총 교습시간의 1/2 경과전까지 수강포기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 절반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번째 수업까지 들으신 경우라면 환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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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피고가 변론기일에 꼭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피고의 경우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출석하여 변론하시는 것이 유리하므로 출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정한 경우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통해 배우자가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이나, 당사자에게 고용되어 해당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해온 사람으로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의 소송대리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외에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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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안전신문고로 문신에 대해 신고햇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실제 처벌수위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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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와 손자 증여관련 소송문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할아버님이 사망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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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도 분할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혼인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생활 과정에서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경우 그 기간에 상당하여 분할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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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파일 지우기 재산권침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업무상 저장할 의무가 없는 파일들에 대해서는 이를 임의로 삭제하더라도 어떤 침해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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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간 변경 통보 및 해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시간변경 등의 사유 만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이나 그 정도가 심하여 출근직전에 통보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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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취소요청 관련법률상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연하게도 소비자가 취소를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며, 내부적인 처리지연으로 인한 것을 소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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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건 처분내용 및 경찰,검찰 사건조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연히 보안수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과는 당사자에게 통보가 될 것입니다. 진행상황은 검찰청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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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퇴사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퇴사통보의 기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통상 인수인계등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 한 후에 퇴사하게 됩니다만 만약 계속근무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절차없이 퇴사하였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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