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와 C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A,B,C로 이뤄진 강도단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강도짓을 하던 도중에
A가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고
그 정황을 전혀 모르던 B,C가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B와 C는 살인이 일어남을 예측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A의 살인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강도짓 역시 이 일로 흐지부지 됨)
그 후 이 일에 대해 재판하던 도중에
만약 A가 자살을 하게 되어 이 살인사건이 불기소 처분 된다면
결국 B와 C는 강도짓도 하지 못했지만 살인 방조죄나 또는 기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처벌의 수위는 집행유예 정도에서 그칠 수 있나요?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것이므로 살인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가 사망했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B,C에게 추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와 C가 A의 살인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강도치상죄, 없다면 강도죄로 형사처벌되겠습니다.
강도치상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 법정형이기 때문에 작량감경사유만으로는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