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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병아리106
신박한병아리106

투자회사 통보없는 이사 형사 고소 가능 할까요?

소액의 금액을 투자한 법인회사가 약속 불이행으로 투자 철회를 요청하게되었습니다.

투자금을 매월 일정금액 변제 하겠다는 확답과 서약서를 받고 이사를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변제는 이행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하여 회사 방문 또한 자제했습니다.

그 후 1년의 시간이 지나도 어떠한 말도없어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화통화를 했고 말도없이 이사를 갔냐물으니 뜬금없이 전화해서 투자금 이야기한다며 지금 바쁘다고 전화준다해서 기다렸지만 전화가 없어 다시 전화를 했더니 거절하고 전원을꺼놓고 이젠 수신 차단한거 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로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기망의 사실 등이 불분명하므로 형사 고소 보다는 민사상 투자금의 반환 청구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보없이 이사를 간 것만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당 회사가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투자를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안으로 보이며 기망행위 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지 않다면 고소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채무불이행 문제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