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알바를 하고싶은데 ?
개인사업자입니다 요즘경기가 너무좋지않아서 앙바를 하려고합니다
1 개인사업자도 알바가 가능합니까
2 만약 가능하다면 개인사업자인데 또다시 고용보험을 꼭 들어야합니까?
아니면 들지않아도 되나요?
3만약 고용보험을 들지않았을때 그러면 월급은 제 통장으로 못들어오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받을수있나요?
4 만약 가족통장으로 알바비가 들어오게 되도되나요?
5 가족통장으로 들어왓다고 가정할때 제가족분에게 불이익익 갈수있나요? 참고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서 이을 하고있는 가족입니다
잘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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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알바를 하시는 것은 가능한 것이며, 통장문제나 현금문제는 일을하고자 하시는 업체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