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 형사고소할때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글 등 검색사이트에서 고소장 양식을 받아 어떤 경위로 폭행을 당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시고, 그에 따른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면 틀림없이 처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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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사정 만으로 불촬물이라 판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불촬물로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고의도 없고, 말씀하신 내용상 불촬물로 볼 여지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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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인데요 세입자 쪽에서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외벽의 누수나 난방배관의 누수 문제는 모두 건물 자체의 하자입니다. 임대인의 책임영역에 있는 문제이므로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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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달관(?)이 토요일 오늘 전달하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가 없으신 경우에는 수령을 못하시더라도 확정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으로 전화하시어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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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아닌 동물의 성기 사진이나 교미 동영상도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음란물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물의 성기 사진이나 교미 동영상도 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음란물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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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반반 나눠 가지는건 어떤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한명이 모두 맡아 키우기 어렵거나, 서로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 각자 한명씩 맡아서 키우는 것으로 협의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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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영상 시청의 고의성에 대해 3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네 역시 상관없으신 부분으로 아청물 시청죄 적용은 어렵겠습니다.고의가 없으니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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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헌법에 비해 왜시대에 뒤쳐졌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은 시대의 변화에 다소 뒤쳐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헌법 보다는 자주 개정되어 오고 있으므로 시대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은 87년인 반면, 민법은 최근에도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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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인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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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양자로 다른집에 가게 되면 친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양자로 입양이 된다고 해도 친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친부모로부터도 상속을 받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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