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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했던 물건을 돌려주기로 해놓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선물했던 물건을
받지 않겠다고 돌려주겠다고 상대방이 말을 해서 환불 신청까지 다 해놨는데
갑자기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연락을 차단 했을 경우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에 돌려주겠다고 한 내용 증거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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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돌려주겠다고 한 내용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구두로 증여계약은 해지가 된 상황이므로 그 이행을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반환하겠다고 하였다가 반환하지 않는다면,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미지급하면 결국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조건부로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거나 성취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상대방으로서도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니 정확히 어떻게 반환하기로 한 것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