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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2.12.31

물건을 선물했는데 실수로 다른 물건을 선물했다면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타인에게 선물할 때 실수로 선물이 바뀌어서 고가의 선물을 잘못 주었다면 다시 되돌려달라고 했을때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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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착오로 인한 증여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질문자님의 중과실이 없다면 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상대가 거부한다면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착오에 의한 증여로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