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시 갱신계약서를 쓴것과 쓰지않고 갱신된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계약서는 갱신을 증명하는 용도에 불과하며,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관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겠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효력이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 계약서를 쓰셔도 그 작성된 내용대로 효력은 발생합니다. (서명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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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점유물이탈 횡령죄? 둘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에서 물건을 횡령한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보통 벌금형에 그치겠으나 해당 물건의 가치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정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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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누가 보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물건들로 단순 소모품이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이 수리해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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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전 전화 거짓말에대하여 궁굼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통화녹음을 하는 경우까지는 잘 없고, 단순히 확인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겠습니다. 조사하실때 거짓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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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법적상속인이 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는 친부, B는 친모, D는 가족관계 없는 제3자입니다. A, B 사망시 C는 상속인이 되지만 D가 사망한 경우 C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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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월세 계약일보다 일찍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 사유가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사유인지 여부는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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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이있으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병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행동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감형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당하다는 의견도 많기에 보완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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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경찰이 직장에 찾아왔다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륜은 범죄가 아니므로 경찰이 그와 같은 사유로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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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특약 청소 명시 되어있을경우 비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비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실제 견적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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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성범죄자한테만 전자발찌를 채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에도 전자장치 부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09. 5. 8., 2009. 6. 9., 2010. 4. 15., 2012. 12. 18., 2013. 4. 5., 2017. 10. 31., 2023. 7. 11.>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제305조의2(상습범),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ㆍ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ㆍ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3.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가.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24조의2 및 제336조의 죄나.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3의2. “살인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중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ㆍ제89조(미수범)의 죄(제88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ㆍ제251조(영아살해)ㆍ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ㆍ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ㆍ제254조(미수범)ㆍ제255조(예비, 음모),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전단,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4(인질살해ㆍ치사) 전단ㆍ제324조의5(미수범)의 죄(제324조의4 전단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전단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살해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8조 전단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제2항제2호의 죄 및 같은 조 제6항의 죄(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3의3. “강도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ㆍ제334조(특수강도)ㆍ제335조(준강도)ㆍ제336조(인질강도)ㆍ제337조(강도상해, 치상)ㆍ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ㆍ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ㆍ제341조(상습범)ㆍ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3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및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2항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제2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3의4.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말한다.4.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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