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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성민원인들도 있는것 같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공무원을 보호해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봉사한다고 하여 악성민원까지도 무제한적으로 받아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악성민원의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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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은 민원에 성실히 응해야 하지만, 폭언·협박 등 악성민원 발생 시 응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출입 제한, 청원경찰 배치, 녹음·녹화, 법적 대응 지원 등의 보호조치가 있습니다.
3.0 (1)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악성민원인에 대해서는 별도 대응매뉴얼을 두고 있으며 반복적인 민원 제기에 대하여 민원처리법에 따라서 조기종결 처리하거나
그 정도가 심하고 폭행이나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고발로 대응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현행법상 공무원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공무집행방해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