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욕하면 어떻게 되나요?
https://youtu.be/zB-KtAJNGpI?si=hMVV25e6RQm63Dah
만약애 말이에요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악성민원인들때문에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징계와 해고를 각오하고 악성민원인한테 욕을 퍼부우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욕도 아니고 육두문자욕을 해버린거에요 공무원은 해고당해도 상관없다 마인드로 민원인한테 욕한거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이는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징계 양정에 고려는 될 듯 하지만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고 민원인이 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문제를 삼으면 기관 자체적으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