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욕하면 어떻게 되나요?
https://youtu.be/zB-KtAJNGpI?si=hMVV25e6RQm63Dah
만약애 말이에요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악성민원인들때문에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징계와 해고를 각오하고 악성민원인한테 욕을 퍼부우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욕도 아니고 육두문자욕을 해버린거에요 공무원은 해고당해도 상관없다 마인드로 민원인한테 욕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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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이는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징계 양정에 고려는 될 듯 하지만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고 민원인이 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문제를 삼으면 기관 자체적으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