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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행복하게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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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대한 처벌 기준이 있을까요?

뉴스를 보니 공무원이 악성 민원이나 전화에 시달려 자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민원인이 정당한 이유로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유없이 꼬투리 잡고 성희롱이나 욕설. 지속적인 전화로 괴룝힌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나 기준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우나 성적인 희롱에 대하여는 통매음 고소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무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 성희롱, 욕설 등을 하는 경우 형법상 협박죄, 모욕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악성 민원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하며,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 현행법상 악성 민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협박죄나 공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대응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등의 제재 수단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모욕, 기타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