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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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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악성 민원인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악성 민원인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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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죄 고소 또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으로 법률적으로 대철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악성민원의 내용에따라서는 폭행, 협박, 강요, 공무집행방해, 스토킹범죄등이 성립할수 있습니다. 악성민원 일반에대한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개별 악성민원이 법규를 위반하는 정도에 이를때만 제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악성민원인의 경우 그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서는 폭행이나 모욕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이 수사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밝혀내겠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 등을 하는 경우나 폭언, 욕설 등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 등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있어서 이러한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의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습니다(제4조, 제7조의2 신설).

    위 법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