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의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습니다(제4조, 제7조의2 신설).
위 법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