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이 서지않아 딱한번더 질문해봅니다 꼭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주세요.
챗gpt가 계속 혼란을줘서 한번만 저 질문합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생일이 지난 중학교2학년 남자입니다. 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24 미스맥심 콘테스트에 참가한 ‘쥬’라는 모델이 당시 만 18세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회 특성상 비키니 등 노출이 있는 의상과 성적인 포즈가 포함된 콘텐츠가 많습니다. 또한 그 콘테스트 영상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딱 붙는옷이여서 하체중요부위의 끝부분 윤곽이 보이는 복장이였습니다.절대 중요부위 그 자체는 노출이 없습니다. 참가자가 희망하여 참가한것입니다.
유튜브에는 해당 모델이 나오는 영상이 아직 올라와 있고,
디시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에는 그 모델의 노출 사진(가슴골, 하체 노출 등)이
게시된 글이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섹시한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목에 목줄같은걸 차고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셀카형식으로 촬영한 것 입니다. 가슴골도 노출이 되있는 사진이였습니다. 또 쥬 라는 모델님 자기소개란에 여러분의 미래딸감이 될 쥬예요 라는 문장도 들어갔습니다. 중요부위는 노출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해당 콘텐츠가 아청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2.
단순 시청자도 처벌될 수 있는지?
3.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사람이나 플랫폼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8세라면 미성년자이므로 아청법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순 시청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글을 올린사람이나 플랫폼 운영자 역시 문제의 소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