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임을 명시했음에도 옷이 교복이라는 이유 만으로 아청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웹하드에서 영상을 받았는데 스샷을 제대로 안보고 제목만 보고 받았거든요. 20대 대학생이라 해서 받은건데 내용에 교복을 입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겁니다. 예전에 어떤 변호사님께 유료 상담 받았을 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셨고, 2013도4503 대법 판례에서도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여자가 각각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동영상의 내용과 출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전혀 없는 점, 위 각 등장인물은 그 외모나 신체발육의 상태로 볼 때 성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라고 하였는데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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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이라는 점이 명시되었다면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종합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교복 만 가지고 아청물 여부를 판단하는 건 아니며 이 부분은 이미 인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복 외에 다른 내용이나 자료가 아청물로 판단될 요소가 아니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