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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단순히 교복을 입은 것의 아청물 유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웹하드에서 만약에 설명엔 그냥 뭐 성관계 영상이다 라고만 하고 스샷에는 교복을 입은 사람이 나올 때 이걸 받으면 곧바로 아청법에 저촉되나요 아니면 대법원 판례대로 이 경우에도 앞뒤사정 다 따져보나요? 제목에도 미자 고딩 이런 얘기있고 스샷도 교복이고 내용도 동일할때 그제서야 앞뒤사정 없이 아청물 성립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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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교복을 입었다는 사정은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는 하나의 사유이지, 이것만으로 곧바로 아청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