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의 법적인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생일지난 중학교 2학년 남자입니다.

법적인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최근, 미성년자로 알려진 모델이 등장하는 콘텐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콘텐츠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었습니다:

  • 비키니나 타이트한 의상 등 일부 노출이 있었고

  • 성적인 포즈나 연출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 중요 부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딱붙는옷이여서 중요부위 윤곽이 살짝 보이기는 합니다)

  • 모델이 스스로 촬영하거나 공개한 이미지나 영상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이런 콘텐츠를

단순히 시청한 경우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에 해당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해당 콘텐츠가 아청물인지 아닌지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청소년이 처벌이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것이 분명하고 노출의 정도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정도로 성적인 표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아청물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