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이 모금 활동을 하여 그 돈을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동인가요?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개인이 사람들에게 모금 활동을 하여서 이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동인가요? 아니면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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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이나 일정한 단체 등이 모금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 모금의 범위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관련 법인 기부금법의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금 활동을 해서 누군가에게 후원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모금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모집법에 따라 등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이하의 기부금품 모집은 별다른 제한 없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