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반환거부 횡령죄에서, 생계유지 목적이라고 해도 정당화되지않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횡령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여지야 있겠으나 범죄성립을 방해할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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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회 가입 및 회비납부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인회 가입 및 회비납부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회비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업무방해행위로 명백히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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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떤경우에 해당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이미 구상금 청구의 시효가 경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타당여부 및 시효경과 여부 등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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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거짓 실거주 통보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퇴거를 하게되신 상황이므로 이 경우 주임법 제6조의3 제5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따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므로 10년내에 소제기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로 문의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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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판매자가 회수일자를 지키지 않는데 만약 분실시 제가 책임져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물건 회수를 지체하는 중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중과실이 없었다면 구매자의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매자에게 언제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임의로 버리겠다고 고지해주시고, 그 기한까지 판매자가 수거하지 않으면 상황을 보시고 버리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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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발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심리불속행이 아닌 것은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 구체적인 판단을 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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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메인보드 직거래 후 구매자의 환불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정상제품을 판매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계약상 하자가 될 사유가 없습니다. 환불의무는 없으며, 민사로 가더라도 불리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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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총기를 왜그렇게 쉽게허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문화적인 부분이며, 땅이 넓은 만큼 중앙행정력이 모든 경우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단으로 총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은 탓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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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죄 처벌 차이점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입니다. 범칙금과 벌점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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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와 건축물주가 다른경우 건축물주에게 세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토지를 점유한 것에 대한 임대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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