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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돈피해본거사기로고소해도되나요

계돈100만원내고두달후에계가깨졌는데도계주가1번으로타고100만원돈이업다고계속안주는데사기로고소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기망해위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경찰에 고소 후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가 깨지게 된 부분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계획된 게 아니라면 미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주가 돈을 안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