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이 없었는데 피의자의 몸에 상처가 났다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경찰에게 별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에 과잉진압으로 인하여 피의자의 몸에 상처가 났다면 그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수사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아니면 체포 직후에 얻은 증거들만 무효가 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현행범인 체포 자체는 적법하였으며, 다만 그 과정에서 과잉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 경찰이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과정 자체가 위법하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몸에 상처가 났다고 하여 체포자체가 위법으로 수사가 무효가 된다거나 이를 통해 획득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수사관이 별도로 처벌될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항이 없었으나 체포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 체포 자체가 위법해지는 건 아니고, 해당 피해에 대하여 앞선 체포사건과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