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상속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행 법 제도상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자분이 돌아가신 경우 그 재산은 이모에게 상속되지 않으며,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 돈을 임의로 출금하셨다면 법정상속인에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편의점 카드결제 취소 관련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신용카드사와의 분쟁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금융감독원 소속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금융민원센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게 제가 지급을 해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취지상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상황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응하지 마시고 일단 거부하셔야 겠으며, 만약 상대방이 이에 그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해온다면 이에 대응하여 법적으로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드사에서 대출받아 연체되어 못값게되었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채무변제가 안될 경우 카드사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 집행관이 방문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에 압류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전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해지에 동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보편적인 경우를 생각한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실때 변상 요청 하셨는데 맞는지 모르겟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 주장을 일방적으로 모두 들어줄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생활흔적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메트리스 비용을 지불하실 의무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또 청소를 혼자 하기 어려워 두명을 불렀다는 것도 과도한 비용지출로 보이며, 한명분의 비용만 지급하면 충분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자기 성범죄 가해자가 검사조사중 변호사선임해서 변호사연락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보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은 무조건 우기면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변호사와 상담 후 무죄주장이 어렵다는 사정을 확인하게 되면 이후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최대한 형을 낮추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다는 것은 합의를 위한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을 생각하기 어려우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을 법원에서 차압할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고, 이때 압류대상에는 월급도 포함됩니다. 다만 월급은 압류가 가능한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불가하며, 185~370까지는 185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370~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까지 압류가 가능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헬멧과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은 위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의 부과는 과도한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 분위기의 변화 등에 따라서 위헌으로 판단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2개월 이전에 이미 연장의사 여부에 대해 확인을 구하신 상황이므로 우선은 임차인에게 다시 갱신의사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의사에 다라 갱신여부에 대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갱신청구권 행사로 합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0 (1)
1
마음에 쏙!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