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취소되는건가요?
악플때매 경찰조사 앞두고 있는데요 별것도 없는 악마 사탄같다 한문장 끝 입니다. 어쨌든 기소유예던가, 송치 후 벌금형 나오고 나서 합의하면 기소유예, 벌금형이 다 취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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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처리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시려면 처분이나 벌금형이 선고되기 이전에 하셔야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 이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은 별다를 의미가 없고 기존의 처분이나 선고된 형을 취소하는 효력도 없습니다.
합의를 하실 의사가 있다면 무조건 처분이나 처벌이 이뤄지기 이전에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고 시 합의하여도 그러한 처분이나 판결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나 판결 선고 후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