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모욕죄 경찰조사 전에 합의하면?

악플 모욕죄 고소당했는데요 경찰조사 받기전인데 고소인의 담당 변호사랑 합의하고 고소취하서 민형사상 고소를 일체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하면 경찰조사 취소 되는거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인이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힌다면 더 이상 수사가 불가합니다. 경찰 조사는 취소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처리되기 때문에 경찰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경찰조사 전에 합의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취소된다기 보다는,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처분을 받아 종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