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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경찰서 접수할 때 경찰이 자체검열 안하나요?

누군가가 고소장 경찰서에 접수할 때 관할서 내부 자체적으로 검열 안하나요 ? 개나소나 고소한다고 깝죽거리고 다니는건 알고있었는데 별 시덥잖은 거 같다가 고소장 날아왔는데요

경찰 얘네 자체 검열 안해요 ? 사항은 모욕죄인데 수위는 좀 쎄지만 모욕죄 성립 요건도 안되는걸 갖다가 사람 피곤하게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가야되나요 ? 본인 생각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봐도 성립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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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해당 사안이 어떠한 경우든 간에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검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접수를 할때 어느정도 읽어보는 곳도 있고, 기계적으로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전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경찰에서 검토 후 각하 처리를 합니다.

    다만 이는 담당 경찰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경찰관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했다면 출석은 해야 하므로 출석을 하시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진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