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의 수사안할 권리 관련한 법조항이 있을까요?..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러갔을때, 그정도 (정황)증거로는 사건접수가 힘들다며 경찰분들이 수사조차 해주지 않고 사건접수를 해주지 않은적이 있었는데

이게 불문율적으로 암묵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경찰이 생각했을때 수사할만한 가치가 없는 사건은 수사하지 않을수 있다'라는 무슨 법조항이.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 규칙에 불입건이나 불송치에 관한 규정은 있고 다만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건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명확한 사건은 불입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전 단계에서 위와 같이 안내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