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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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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사건을 타경찰서로 이관안시켜주는 조건이뭔가요

타 경찰서로 이관을 안시켜주고 고집부리던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관을 안시캬주는 특이한 경우가 뭘까 싶어서 동네 경찰서에 전화해서

이관을 안시켜주는 경우엔 아떤 룰이 있는지 문의했는데

경찰 내부규정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내부규정이고 나발이고 그 룰을 알려줘야

고집부리던 경찰이 룰을 따른건지 룰을 깬건지 비교분석을 해볼수 있는거 아닐까요?

혹시 변호사님들은 그 룰을 알고계신지 야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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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96조(사건 이송)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1. 사건의 관할이 없거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2. 법령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이송할 수 있다.

    1.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해당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경찰 사건의 이관 여부는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되며,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 현재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가 정해집니다.

    관할이 명확한 경우, 범죄지 중심 수사 (원칙), 인터넷 등에서 발생한 사건은 최초 접수 경찰서가 관할로 간주됩니다.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 이관이 수사 지연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