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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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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의 모욕죄 합의 타이밍이 알고 싶습니다.

수위가 약해서 무작정 합의는 하기 싫고

경찰조사 받아보고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을때 검찰에 전화해서 합의시도 해보겠다고 해도 안 늦나요?

검찰에게 송치되고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될때까지 합의할수있는 시간을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단계에서 조정신청을 하거나 합의시도를 해보겠다고 하면 어지간하면 검사가 이를 받아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를 송치한 후에도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검사의 판단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한편 경찰에서 혐의를 다투다가 검찰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 역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가 애매한 상황에서는 송치 여부를 기다렸다가 송치가 되었을 때 합의를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송치가 된다면 검찰에 피해자와 합의의사가 있다고 밝혀주시고, 시간을 달라고 하시면 합의를 볼 시간은 충분히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