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매매번호키바꾸고안알아려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상황에서는 집 번호를 바꾸고 매수인이 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아직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대한 권리는 매도인에게 있는 것이며, 매도인이 상식을 벗어난 행위로 번호키는 알려주지 않느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법적으로 번호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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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 인권침해 법이랑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정도에 따라서는 아동학대 행위 및 가정폭력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학교 선생님 또는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를 입으시는 내용 등에 따라서 법적 쟁점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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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할 때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이러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위험부담이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 등기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세권 등기가 된다면 전세권 등기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입신고 없이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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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층 빗물누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공사를 재촉하시거나 만약 임대인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임의로 공사 후 그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누수 책임이 있는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미이행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으로, 2주 정도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상을 최고한 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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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거를 어제까지는 보호자한테 받기로 했는데 오늘은 또 안주겠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주소를 아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소장 또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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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학교통학버스나 중장비의 색깔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8항에 따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황색으로 색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차대 및 차체) ⑧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신설 1997.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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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무단사용에 관한 합의금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요구는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2~3배 금액 요구는 과한 요구는 아니므로 희망하시는 금액으로 상대방에게 합의금 요구하신 후에 상대의 반응에 따라 조정을 하시거나 합의 없이 처벌절차를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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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보스대리를 맡겼는데 템을 다가져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계정을 임시로 맡아 관리하면서 그 계정내 재상적 가치있는 아이템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 또는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최대한 알고계신 자료를 모아 경찰에 제공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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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 이후 첫 조사 받으러 갈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경찰의 조사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일단은 조사대상자 먼저 불러 조사를 해야 하므로 증인을 대동하더라도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인은 추후 경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때 참고인으로 따로 불러 조사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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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소유권 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소유권을 포기하시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각 공유지분 비율로 귀속되겠으므로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공유지분 비율로 지분이전등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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