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에 해당하는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나요?
"남한테 함부로 말하는 그쪽은 입조심해라"
다음에 해당하는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나요?
카톡오픈채팅방, 네이버카페, 블로그 등 같은 공간에서 말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조롱하는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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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한테 함부로 말하는 그쪽은 입조심해라"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이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정도로는 다른 대화 내용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일상적인 표현에 불과하며 범죄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