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일인지 질문 드립니다.

몇년 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이유로 사이가 안좋게 끝났고 그 상태로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근데 뒤에서 상대방이 저와 했던 문자 내용 중 제가 한 말들만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먹버당했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다녔습니다. 덤으로 친구들에게 제가 했던 말만 캡쳐해서 뿌리고 다닙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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