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가 헤어진 뒤에 고소한다네요

헤어지고나서 제가 헤어질때 대화 내용을 지인에게 보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전여자친구가 전남친과 몰래 술을 마셔서 여자친구가 저에게 사과를 하는내용을 보냈고 제가 비꼬듯이 얘기를 했습미다 그리고 친구에게 예전에 만날때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고 인스타그램

비밀계정에 대화내용을 올렸습니다 인간으로써 질린다

이런말과 함께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여자친구가 저에게 사진유출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그런걸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해당되는게 있을까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처벌은 어느정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살펴봐야 하고 단순 사진 전송이나 게시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