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하이패스카드 사용문의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차 구매후 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느닷없이 하이패스 부정사용으로 연락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경찰이 말한 것처럼 부주의로 타인의 카드가 삽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고의 행위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진술해주시면 되며, 결코 고의적 행위가 아니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특히 카드가 두개가 꼽혀있었던 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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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탄원서를 써달라는데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를 작성해주시는 것만으로는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탄원서를 요청하시는지 그 내용은 알고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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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에 남은 재산이 있다면 경매를 통해 환가한 후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겠으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은 국세가 있다면 과점주주인 대표이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전체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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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배당액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선 각 임차인에게 인정된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후로는 각 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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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존 임차인 짐을 무조건 건드리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뺀 후 따로 잘 보관해두신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장 안전하게 하시려면 법원을 통해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신 후 판결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을 하여 짐을 빼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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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고 중간에 채무자가 돈을 반 정도 갚으면 공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존 공증은 그대로 유효하며, 1500중 500을 변제받았다면 1000만큼 공증에 따른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공증을 새로 쓰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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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물건을 바꾸다 포기해도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며, 원래 있던 물건을 그대로 두고 온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시며, 기타 다른 어떤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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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한테 돈빌려주는데 차용증 못쓴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이라고 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된 문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금전거래관계를 증명할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내용도 충분히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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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사용자가 저(노동자)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에 관한 비용은 법률적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현행법상 피고소인이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실제 손해의 발생여부 및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도 소송 없이 합의를 통해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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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제 연락처를 동의도 없이 부동산에 알려줬는데 개인정보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 즉 개인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 처럼 개인대 개인의 관계에서 동의없이 연락처를 넘겨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려우신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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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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