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기자판은 무슨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재판 관련해서 파기자판이라는 용어가 나오던데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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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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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기자판은 항소법원이나 상소법원이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대법원에서 직접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자판은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해당 판결에 대하여 파기하면서도 그 상소심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 파기하고 원심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하는 경우린 파기환송과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