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대법원 선고가 파기 환송인데 파기자판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월 2일에 대법원 심리 결과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선고가 내려졌는데 선고 하루만에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에 배당이 되었고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에 잡았다고 하더라구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요.
법률용어라서 생소한데 여기서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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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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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다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은 공통되나, 파기환송은 이를 2심으로 다 내려보내면서 다시 재판하라는 것인반면,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 환송과 파기 자판의 차이는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스스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원심 재판부에 다시 환송하여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며,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법원에서 사건을 직접 심리, 판단하여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