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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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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 선고가 파기 환송인데 파기자판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월 2일에 대법원 심리 결과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선고가 내려졌는데 선고 하루만에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에 배당이 되었고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에 잡았다고 하더라구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요.

법률용어라서 생소한데 여기서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다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은 공통되나, 파기환송은 이를 2심으로 다 내려보내면서 다시 재판하라는 것인반면,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 환송과 파기 자판의 차이는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스스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원심 재판부에 다시 환송하여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며,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법원에서 사건을 직접 심리, 판단하여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