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대표 대법에서 파기환송 되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유죄추정 파기환송 되었는데요.
2심의 무죄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다시 2심 재판부로 돌려 보냈는데요.
2심 재판부에서 그래도 무죄라고 판결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또 2심 판결에서 설사 유죄로 번복 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심 신청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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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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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심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취지에 기속이 되기 때문에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증거가 나타난다면 이를 토대로 무죄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려도 이에 대하여 상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다시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난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다시 상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죄 취지의 판시를 한 것이지 유죄 추정이라고 하는 건 다소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전적으로 제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파기환송되면 그 환송 취지에 따라서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정이 확인되면 다시 무죄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유죄를 선고할 때 다시 그 당사자가 상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