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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에게물어봐
별들에게물어봐

이재명대표 대법에서 파기환송 되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유죄추정 파기환송 되었는데요.

2심의 무죄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다시 2심 재판부로 돌려 보냈는데요.

2심 재판부에서 그래도 무죄라고 판결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또 2심 판결에서 설사 유죄로 번복 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심 신청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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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심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취지에 기속이 되기 때문에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증거가 나타난다면 이를 토대로 무죄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려도 이에 대하여 상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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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다시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난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다시 상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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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죄 취지의 판시를 한 것이지 유죄 추정이라고 하는 건 다소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전적으로 제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파기환송되면 그 환송 취지에 따라서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정이 확인되면 다시 무죄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유죄를 선고할 때 다시 그 당사자가 상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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