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재판에서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이 있던 데 이 둘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대법원 재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며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하였다는 데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의 차이점 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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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뒤집는 경우 다시 심판하도록 하급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 파기환송이고,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 법원 결론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 파기자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 환송과 파기 자판은 원심판결을 파괴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전자의 경우에는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여 판결하도록 그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라면 후자는 파기를 한 법원에서 직접 판단을 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의 경우에는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반대로 항소심에서 파기하는 경우에는 자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