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팔팔한파리매131
대법원 재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며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하였다는 데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의 차이점 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뒤집는 경우 다시 심판하도록 하급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 파기환송이고,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 법원 결론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 파기자판입니다.
평가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 환송과 파기 자판은 원심판결을 파괴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전자의 경우에는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여 판결하도록 그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라면 후자는 파기를 한 법원에서 직접 판단을 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의 경우에는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반대로 항소심에서 파기하는 경우에는 자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