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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악어276
젊어서 직장생활 맞벌이 하는 40년간 두 아이 키워주시고 살림해 주셨습니다 이제 연세 들어 힘이 없어지니 막말하고 보기 싫다고 대놓고 말합니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한 막말이나 일시적인 감정 표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막말이 반복되고 인격을 무시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줄 정도로 지속된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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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역시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역시, 유책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