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련 고소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겠으므로 경찰에 출석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경위로 모텔에 갔는지, 모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진술하면 되고,특히 이후에 상대방과 대화를 한 내용이라거나 기타 성범죄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보여줄 만한 증거를 모아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거 없이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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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만 있고 등기안되어있고 건축물대장없는 건물 계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등기는 물론 건축물대장도 없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도 불가하며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토지가 거래대상인 것이 아니므로 토지대장을 가지고 월세계약을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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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우 무고죄의 기준이 되는 공무소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단, 공사 등의 경우에는 무고죄에서 말하는 공무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단, 공사에 허위 사실이 신고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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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협박 쪽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쪽지는 명백히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동시에 학교에도 정식으로 학폭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선생님이 아이들 장난이라고 치부하면 교장, 교감에게 나아가 교육청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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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중 욕설을 들었습니다 관련민원을 넣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인권침해행위로 부당한 수사행위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검찰청 모두에 민원을 제기하여 수사간의 비상식적인 폭언행위에 대해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불이익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경찰관이 수사에서 배제되고 다른 수사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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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출산하고 출생신고하면 한국 국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부모의 국적이 한국인인 경우에만 그 자녀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중국인 부부라면 자녀를 한국에서 낳았다고 해도 한국 국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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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만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 금전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잠수를 탄 상황이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 이름과 연락처가 있다면 충분히 특정 가능하시며 소송진행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더 기다리셔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며, 바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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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사건접수 통지서를 수령 후 조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이며, 다만 상대방이 억지로 사건을 질질끄는 상황입니다. 무시하고 계셔도 되며 곧 무혐의로 사건은 종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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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사기죄로 일단 고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횡령죄로 추가 고소를 하셔도 되며, 이 경우 경찰에서 재량으로 횡령죄를 추가해서 수사가 가능하십니다.횡령으로 고소 했으나 불송치가 된 경우 별개로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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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절도 범죄 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신문고 보다는 가까운 경찰로 신고하시는 것이 처리가 빠릅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셔도 결국 경찰로 이관되겠으므로 절차가 더 오래 걸립니다. 바로 경찰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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