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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사랑스런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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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명시기일 기일연기 관련문의드려요

재판명시기일 전, 3개월 이내 채무변재를 하려 하는데 연기할때 전자소송에서 어떤걸로 연기신청 해야하나요?

기일연기신청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항고? 답변서로 제출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일연기신청으로 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개월 이내 채무변제를 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내용으로 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동시에 형식적으로도 기일변경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주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다만 재산 명시 특성상 그 기일 연기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