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명시기일 기일연기 관련문의드려요
재판명시기일 전, 3개월 이내 채무변재를 하려 하는데 연기할때 전자소송에서 어떤걸로 연기신청 해야하나요?
기일연기신청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항고? 답변서로 제출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일연기신청으로 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개월 이내 채무변제를 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내용으로 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동시에 형식적으로도 기일변경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주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다만 재산 명시 특성상 그 기일 연기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