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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날쥐157
조그만날쥐15720.08.19

재산명시출석하라고 왓습니다. 문의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사건으로 인하여 저는 채무자입니다.

개인한테 민사건이 들어왓는데 재산명시 출석하라고 법원에서 왓습니다.

26일이 출석날인데,

1. 그날 일이 있어서 연기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해 신청해야하는지요 전자소송? 그걸로도 연기가 가능한지요.

2. 채권자와 지금 얘기해서 돈갚고있는데 3개월내로 또 연기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이것도 출석날 직접가서 연기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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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64조 2항, 65조 1항). 따라서 채무자는 소송무능력자가 아닌 이상 재산명시기일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갑작스런 질병의 발병, 명시명령 이전부터 외국에 체류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명시기일 출석요구서가 보충송달되었으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기일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일연기 사유를 소명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새 기일에 채무액의 2/3 이상을 변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일연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명시 기일의 출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유를 소명하여 연기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기일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우편 내지 전자소송(단 해당 사건이 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으로 제출하시고 그 결과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2. 관련규정을 첨부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①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有償讓渡)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無償處分).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③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판부에 먼저 전화를 하시고, 연기신청사유를 적어서 재산명시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사건이 전자사건으로 접수된 건이라면 전자소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서 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재판부에 연락해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판사가 허락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연기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일연기신청서 제출하시면 판사님에 따라 기일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출석날 직접가면 연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