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송부촉탁시 존재 근거도 제시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문서송부촉탁의 경우 해당 기관에 해당 문서가 있어야 하며, 또 그 문서가 소송에서의 주장입증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경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발송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문서의 존재여부 또는 소송에서의 주장입증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담당 재판부로 전화해서 담당직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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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불법적치물 피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인 지자체(구청)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다만 도로의 불법적치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은 해당 물건을 적치한 소유자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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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중재위원회 연락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심정 고통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일을 민사소송으로까지 끌고가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마음의 안정을 빠르게 찾게 해주실 수 있는 것으로 사과를 받으시고 또 합의금도 받으시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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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래시 반품 및 환불에 관한 규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투명 비닐로 안에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만으로 제품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개의 사안별로 판단이 될 부분이십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불량품이 아닌 상품이라면 고객의 과도한 요구나 개인적 취향에 따른 억지 주장일 가능성이 높으며, 우선은 다소 강경하게 입장을 고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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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상으로 티를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횡령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만 횡령이 되기는 하지만 사회관념상 그 정도 행위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사 고소가 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오히려 이를 트집으로 무릎꿇고 사과를 하라는 등 강요행위를 하는 것이 더 큰 죄가 되므로, 그 증거를 꼭 남겨두시고 여차할때는 맞고소를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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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다툼중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폭행까지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먼저 주먹을 휘두른 사람에게 좀더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결국엔 쌍방 폭행이라면 서로 합의하고 끝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민사적으로 볼때는 상대를 더 크게 다치게 한 쪽이 더 큰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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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의 유족들과의 문제를 떠나서 김수현은 광고주들과 드라마 제작사에게 위약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광고계약을 할때 특약으로 어떤 사유로든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상황이 된다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약정이 있다면 위약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는 계약의 해석의 문제이며, 이 사건에 위약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적 다툼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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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없는 관리비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어떤 사유로 누락이 되었던 것인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등 확인이 필요하며, 무조건 내라고 한다고 바로 내실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호실 이용자들과도 이야기해보시고 실제 누락여부를 보셔야 합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관리비 상세내역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계약서에 특약으로 집어 넣으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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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부터 계약서를 돌려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계약서의 경우 작성당사자가 각자 한장씩 소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이 파기된다고 해도 계약서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에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계약관계의 신의칙상 계약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파기된 이상 그 계약서의 반환을 구할 권리를 주장해보시는 수는 있겠습니다.현재 상대방이 전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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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수술로 중도퇴실하는데 보증금 반환 안해주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이 체결된 이상 쌍방은 계약의 구속을 받게 되는 것으로 어느 일방의 의사나 사정으로 인해 파기가 불가합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만기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 다는 점은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일은 아니십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조치를 서두르실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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