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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도중 집주인이 바뀌는경우.

두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전세 2년을 계약했어요. 지금까지 1년살았는데, 집주인 급하게 다른사람에게 집을 매매했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된다고하네요.

저는 요즘 전세사기가 많다하여 보증보험을 2년계약기간동안 가입했었어요.

집주인이 변경될시, 제 보증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1.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후,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하면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전세계약 기간2+2년 얘기도 들은거 같아서요... 집주인이 계속 전세를 놓을시, 바뀌는 집주인과 계약만료후, 계약서를 다시 쓸시에도 전세금 5프로 인상이 적용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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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보증보험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달라질 것은 없으십니다.

    2. 아닙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계약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심녀 되고, 다만 계약기간 만료시 새로운 집주인이 입주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3. 만약 갱신계약을 하시게 되면 기존과 동일하게 전세금 인상은 5% 제한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와 별개로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2년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