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상가보증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은 별개로 체결하셨지만 결국 채권채무관계가 동일인과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상계의 법리에 따라 상계처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월세 채권과 상대방에게 주셔야 하는 보증금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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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계란을 사람의 얼굴에 던져서 맞게 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날계란에 의해 의복 등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손괴죄가 같이 성립가능하십니다. 또한 언어적 방법에 의한 것은 아니나 행동으로 상대를 모욕하는 것으로 보아 모욕죄 적용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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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탈취한 자동차로 차량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의 수리가 가능하므로 수리비 상당액과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차량을 렌트해서 사용하는 비용, 기타 위자료 등 포함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되시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까지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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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환불을 안해주는 업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소비자로서 업체와의 다툼이 있으신 경우라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고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 하면 그때는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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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런 경우 절도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가방을 몰래 열어보는 행위 자체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가방에서 무엇을 빼는 것이 아니라 넣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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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시 문자통보 법적효력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차인이 2년 연장에 동의한다면 이는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하므로 2년의 기간으로 계약이 체결된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계약만료 1달전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상태로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2년 경과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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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고싶은데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업무상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고소는 변호사 없이 피해자 스스로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때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되는데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알고계신바를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주시면 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일단 가능하신 범위에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주시고 이후 수사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셔도 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신 일이므로 차분히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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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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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개그우먼을 상대로 '자택서 사망'했다는 허위뉴스를 보고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십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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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여행사에 넣어둔 돈 찾으려니 줄 수 없대요. 어떡하면 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 상황은 해당 여행사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겠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이나, 비용 등 문제로 당사자 본인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법무사 등을 통해 소장 작성 등 소액의 비용으로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시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해당 시스템 상 마련된 소장작성 방법을 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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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자료 열람도 아청물 시청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예술작품 또는 역사적 자료에 불과하며 이를 음란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음란물에 포함되어야 아청법 위반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것으로, 애초 음란물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청법 위반여부를 따질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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