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그 외 중개사의 광고는 내려야하나요?
제가 3군데 매물을 의뢰했는데
이중 한군데와 전속중개계약을 한다면
나머지 2군데 업체에 제가 연락해서 매물광고를 내려달라고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냅둬도 계약만 무조건 전속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랑만 진행하면 문제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전속중개계약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다른 업체의 매물은 내려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속중개 전에 한 의뢰에 대해서라도 그 이후 중개가 다른 중개사를 통해 이뤄진 경우 계약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연락하여 광고 등 중단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만큼 다른 중개인과는 중개계약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률분쟁(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개사 입장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광고 및 소개를 해야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을 피하기 위해서 권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