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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개리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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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그 외 중개사의 광고는 내려야하나요?

제가 3군데 매물을 의뢰했는데

이중 한군데와 전속중개계약을 한다면

나머지 2군데 업체에 제가 연락해서 매물광고를 내려달라고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냅둬도 계약만 무조건 전속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랑만 진행하면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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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전속중개계약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다른 업체의 매물은 내려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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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속중개 전에 한 의뢰에 대해서라도 그 이후 중개가 다른 중개사를 통해 이뤄진 경우 계약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연락하여 광고 등 중단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만큼 다른 중개인과는 중개계약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률분쟁(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개사 입장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광고 및 소개를 해야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을 피하기 위해서 권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