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확정일자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0일에 첫 전세계약을 4억원에 체결하고, 그날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23년에 6월에 전세금 감액계약(4억->3억)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세주택에 저당 등 부채는 없습니다.
문의1.
곧 다가오는 25년 6월 중에, 전세금 상향 3억->4억으로 상향하는 전세계약을 하는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할까요?
문의2. 특약사항으로 기재해야할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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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이 기존에 4억에서 3억으로 변동되었다가 다시 4억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특약에 기재할 것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연장이면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나,
해당 증액계약에 관하여 임대차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