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에서 전세로 재계약시? 궁금한점
4년정도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세로 계약하자 그래서
계약성 작성-신고필증발급-대출신청까지 하고
아직 잔금 전 상황입니다
현재 근저당 설정은 없고요
이럴경우 전입신고는 4년전에 했으니 안해도 되는거고
신고필증에 확정일자번호가 있는데
우선변제권 되는건가요?
아니면 잔금 치르는 날을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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