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시간 조작하면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금액이 소액이기는 하지만 엄격히 보면 배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장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고소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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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특약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약은 말 그대로 특약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표준계약서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며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더 넣어야하는 특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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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시 공탁금 수령 여부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판결은 선고된 상황으로 피해회복을 받으시는것이 목적이므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령하시고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청구금액만 민사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8천은 과한 금액으로 보이며 5~6천 정도가 한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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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승계 거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승계거부라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행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지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변경되면 변경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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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중고거래 계약취소 통보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계약취소가 가능하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거래대상 목적물이 훼손된 부부네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권과 환불을 해줄 의무(채무)를 상계하여 일부만 반환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물건은 먼저 받으시고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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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재계약시 특약사항에는 어떤 문구를 넣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에 따른 갱신계약이라는 점만 명시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별다른 특약사항 없이도 기존 계약의연장인 것이 명백하여 근저당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확정일자는 기존에 받은 것이 유효하므로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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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건물 누전 됐을때 수리비용 누가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누전은 임대목적물 자체의 하자를 구성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론의 여지 없이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수리해야 합니다. 임차인 부담이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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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시 공판부 검사실로 배당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송치되어 검사실에 배당이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후 추가 조사를 거치거나 또는 사안에 따라서는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사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액이 7,000만원으로 고액에 이르기 때문에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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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민사 승소 후 배상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보증금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으신 것이며, 소송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자나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신청 대상은 아니십니다. 중복청구이므로 인용받기 어려우며 아무런 실익이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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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면서 설명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빌려갈때 용도와 사용용도가 다르다는 것인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 됩니다. 만약 도박에 사용할 것이라고 알렸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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