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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살인죄라고 공시시효가 있었던것 같은데요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살인죄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살인죄고

공소시효가 있었던것 같은데 그런데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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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주로 중범죄에 대해서는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과거보다 수사를 통해서 추후라도 적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사회적 비판 내지 논의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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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력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와, 과학적 증거 수집 및 증진 기술 발전으로 진실 발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 그리고 피해자와 사회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요구로 인하여 폐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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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소위 태완이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으로 인한 것입니다. 범인이 김태완군에게 황산을 던져 전신에 화상을 입고 투병 중 사망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2014년경 만료되는 상황에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이 생겨났고 이에 국회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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